【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의원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상시국회 도입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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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의 잦은 정쟁과 대립으로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어 ▲상시국회 도입 ▲법률안 심사 본회의 의무 개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 시 상시 국회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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