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은 12월 7일(월) 오후 교육기획위원회 협의회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혁신교육지구 담당 부서에서 혁신교육지구Ⅲ 관련 업무협약동의안에 관해 보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의 협약기간이 2021년 2월로 종료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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