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일방적 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연다.

경기도청 전경

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