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53,458건 67억7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12월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 및 믹서트럭)를 대상으로, 연 세액이 10만 원미만인 자동차세의 경우 6월에 전액(5%경감) 기부과 되었고, 10만 원 이상은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