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했다.
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은 올해 12월 25일부터, 다세대·단독주택 등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연립주택, 빌라는 내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하되 자체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희망하면 올해부터 동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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