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 의원은 12일(화)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교통약자들의 광역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협의를 통해 도가 시·군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현재 도내 특별교통수단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시·군, 광역시·도의 이동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시·군간의 이동, 시·군 관외의 이동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일정 부분 중점이 돼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광역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경기도가 시·군 이동지원센터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운영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이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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