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9일 체결한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선주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MM(, SM상선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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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9일 체결한 ‘수출 중소기업과 국적 해운선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선주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MM(, SM상선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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