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
앞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유류세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투명한 해상유 유통절차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가 강화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창원시 경로당 개방 첫날, 허성무 창원 시장 방문
“울산시‘모범장수기업’을 찾습니다”
김해시 지역사회통합돌봄 광역단위 확대
무학, 부울경 외식업중앙회에 4500만원 장학금
오비맥주, 맥주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부문 ESG경영 강화
2021년 소셜벤처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