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

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