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3월까지 농촌 지역 폐기물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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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불법 소각 합동 점검단’은 도와 31개 시·군 농정, 환경, 산림 부서 담당 공무원 156명이 3인 1조 52개 점검반으로 구성된다. 농촌 지역의 영농부산물(벼, 보리, 옥수수, 콩, 고추, 깨 등 농작물과 과수 등의 생물성 부산물),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을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병행한다. 위법행위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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