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청장 김대근

최근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