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지난 12월 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4만 창원시민의 숙원인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