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4척을 1월 20일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일지 기재 등 조업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의 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하여 어린 물고기 등 수산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적재량을 축소 보고하고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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