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 동래구는 행정사무 착오·처리기간 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한 경우, 민원인에게 상품권으로 보상을 하는 ‘2021년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