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양식장 부표 현행 어입인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20%로 대폭 경감시킨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어입인의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부포 보급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