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

설 명절을 맞아 불법선거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사진/강계주)

특히 오는 4월 7일 전라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고흥군제2선거구)와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행위 등을 중점 단속에 나서는 한편,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와 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