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부터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 위반 시 1차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