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4일 대법원이 충청남도지사가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린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4일 대법원이 충청남도지사(외2 :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5추528)에서 「기각」결정을 내린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