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4일 집합 제한이 이뤄진 성남지역 카페(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 위생업소 1만7391곳에 50만~100만원의 경영안정비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