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이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