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설을 대비해 실시한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표시 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원산지미표시

도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전통 재래시장, 도소매 판매장, 음식점 등 3,88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