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의원은 지난 5일(금),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여성비전센터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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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담회는 김미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며, 집행부서인 여성비전센터에는 조문 중 도내 시ㆍ군의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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