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의원은 지난 5일(금),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여성비전센터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김미리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며, 집행부서인 여성비전센터에는 조문 중 도내 시ㆍ군의 여성비전센터 및 여성회관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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