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8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일정비율의 지역문화예술작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기금 출연시에는 출연금을 해당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