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그동안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노인과 한부모 세대에게 지난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노인가구와 한부모 세대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나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