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주시의회에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에는 표고 100m 이상의 공동주택 개발 제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치면서,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이 아닌 ‘공포한 날부터 1개월 후’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2019년에도 조례를 개정하고 규제를 강화했지만, 조례개정 전에 많은 초고층 아파트들이 이미 건축허가 접수를 마쳤거나 심의 중이라는 이유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선례가 있다. 이번 1개월 유예 결정은 건설업자에게 건축·개발 허가 신청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해 주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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