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간에 앞서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등에 오는 3월 2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