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상 의무 가입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인터넷신문]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상 의무 가입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의 개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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