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씨젠이 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 상장사 씨젠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결론 내리고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씨젠이 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 상장사 씨젠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고 결론 내리고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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