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가 작년 12월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기존에 운영하던 성인지 예산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인지 예산제’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는 제도 이다. 성인지 예산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작년에 333개의 성인지 예산 반영 사업을 운영했으며, 올해 329개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