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주차장의 출입구와 주차장 내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의 장소에 추가하여 위반차량에 대한 처벌과 강제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차금지 구역 내 차량을 주차하거나 나대지 등에 자동차를 장기간 주차(방치)하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 및 방치 차량으로 단속된다. 이 경우 경찰이나 시⸱군 공무원은 해당 차량에 대해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이동을 명할 수 있고,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견인하는 등 차량에 대한 강제처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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