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021.2.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농장동물 사육·관리 기준 강화는 2021.2.10.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4.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1.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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