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올해 기초연금 예산으로 567억 원을 편성하고,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을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소득하위 7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단독가구는 최대 월 30만 원을, 부부가구는 최대 월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수급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