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방위 교육전자통지서 교부 및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시행한다.
민방위 관련법규에 따르면 1~4년차 민방위대원의 경우 매년 4시간 집합교육, 5년차 이상은 1시간 비상소집훈련에 응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최근 1인 1세대가 증가하는 등 주거환경이 변화하고 야간방문에 따른 주민 항의로 동 주민센터 통장이 종이통지서를 전달하는데 불편이 있었다. 또 생활근로자가 상당수인 민방위 대원도 집합교육 응소에 부담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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