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용상)는 봄철 건조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기간(2월1일~5월15일) 중 자연경관과 야생 동‧식물의 보호를 위해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일부 탐방로에 대한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총 6개 구간(9.2km)으로 해당구간의 무단출입, 흡연 및 취사행위,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고 이를 위반할 시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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