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을 위해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올 해 승용 및 초소형 50대, 화물(소형) 10대, 이륜 50대 등 총 110대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당 지원액은 승용 최대 1,520만원, 초소형 640만원(정액), 화물 2,320만원(정액), 이륜 최대 33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