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에서 K-55, K-6 주변 개인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음시설 설치사업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중 소음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택시에서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