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광주지방식약청은 2월 18일 관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비대면 심층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철저한 제조.품질관리 및 올바른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