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인승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설치 대상이었으나 이를 확대해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년 자동차 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소방처장이나 본부장, 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량화재 발생 건수는 평균 4,407건이고 그중 5인승 승용차 화재는 2,140건으로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107명, 부상자는 298명이다. 차량화재의 절반가량이 승용차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규정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승용차는 소화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승용차 화재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119에 신고하고 대피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커지게 된다.

차량화재는 일반적으로 정차되어 있는 경우보다 대부분 운행 중 엔진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차량의 연료를 포함해 각종 오일류, 타이어 배터리 등으로 불이 확산하는 속도가 빨라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가진 만큼 차량용 소화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