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황금어장을 놓고 벌어진 마로해역 진도.해남군 간 갈등에 대해 법원이 진도군의 손을 들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재판장 김재근)는 지난 10일 마로해역 행사계약절차 이행과 어장 인도 청구 소송에서 해남군은 진도군에 어장을 인도하고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