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역 내 환경관리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천시청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사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