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여순사건은 발생한지 올해로 73년을 맞는다. 그간 국회에서는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후 지난 12월 7일 첫 공청회가 열리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