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서구 김태진 의원(진보당)은 2월 18일 열린 293회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 선별진료소 코로나 19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의 과도한 초과근무 관련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태진 의원은 “선별진료소 필수노동자들의 월 평균 초과근무가 82시간이다”며 이는 “최대 월 초과근무 47시간의 거우 두 배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