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18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