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부당해고로 2020. 12. 9. 복직한 명진고등학교 손○○교사에게 부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피해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관련 업무 등을 보장할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명진고등학교 특정감사 시 직장 내 괴롭힘 사항에 대해 조사하여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학교법인 전 이사장 횡령, 급여 부당지급, 교사 부당해임, 무작위 학생 고발 등 문제로 이미 숱한 물의를 일으켜 국정감사 이슈가 된 만큼, 우리는 명진고에 적절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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