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을 오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224회에 걸쳐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 조종을 위해 취득하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2급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로 구분되며 필기(객관식50문항) 및 실기시험 합격 후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하여야 취득이 가능하다.
목포해경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목포해양경찰서 내에 위치한 PC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을 진행하며, 오전 9시∼11시, 오후 1시∼5시까지 방문 접수 후 바로 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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