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노후 경유차량 등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상한액이 1대당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인천시청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95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2021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16일부터 시행 중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