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CNN]

아내 팔순 잔치를 좀 괜찮은 식당에서 가족들끼리 오찬으로 조용히 나누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오찬 모임은 현 정권의 법이 아닌 행정명령 때문에 예약부터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었다. 참가자 전원이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오는 것은 기본이다. 물론 동사무소에 가면 금방 해주는 서류이니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사위와 며느리, 손녀딸을 포함시키려면 출가한 딸의 가족관계증명원, 결혼한 아들의 가족증명원까지 세 통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번문욕례(繁文縟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