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보성소방서(서장 조제춘)는 건축자 하자비용 절감을 위해 최근 3년 이내 신규 완공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하자보수기간 종료 전 소방시설하자보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하였다.
소방시설이 신규로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하자 발생률이 많고, 소방시설의 특성상 많은 공사비용이 수반되어 하자보증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관계인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보성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적극행정을 실시하여 관계인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