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은 금연시설 집중 계도를 위해 금연지도원 활동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구례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