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최근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사전방문 2일 이상 실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 조치 의무, 시·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등이다.